퇴직 후 실업급여 며칠 받나? 180일·270일 기준과 실수령액 계산법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가입기간과 실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과 퇴사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의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별도 표에 대입해 결정합니다.
총수령액도 지급일수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구한 뒤, 이직 당시 적용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내 지급기간과 예상금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목차
수급자격 기준과 지급일수는 다릅니다
실업급여 안내에 같은 숫자가 등장하더라도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가입 실적이고, 다른 하나는 수급자격 인정 후 지급 가능한 총일수입니다.
구분 |
의미 |
확인 방법 |
|---|---|---|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
일반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가입 실적 |
이직 전 기준기간 안에서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 |
소정급여일수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총일수 |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지급일수표에 대입 |
예를 들어 회사에 약 7개월 다녔다고 해서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일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개월 수와 실제 인정일수는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먼저 이직확인서에서 수급자격 판단에 사용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이전 직장을 포함한 전체 피보험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를 지급일수표에 대입합니다.
나이와 피보험기간별 지급일수
근로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50세 이상 구간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피보험기간은 마지막 회사의 근속연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구직급여 수급에 이미 사용된 기간은 다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한 뒤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근속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하루 지급액 계산법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 순서
2026년 기준 |
1일 금액 |
적용 방식 |
|---|---|---|
상한액 |
68,100원 |
평균임금 기준 계산액이 이를 초과해도 상한까지만 적용 |
하한 계산액 |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과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한 경우 |
하한액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해당 근로시간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퇴직 전 휴직기간 등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 구직급여일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임금자료를 토대로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예상금액 계산기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퇴직 전 임금자료를 입력하면 예상 소정급여일수와 하루 지급액, 전체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일수와 총 예상금액을 계산합니다.
※ 2026년 기준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4,192원 적용
※ 정확한 수급일수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세 가지 조건으로 총수령액 계산하기
아래 사례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모두 2026년에 퇴직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의 근로자로 보고,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를 90일로 가정했습니다.
구분 |
조건 |
하루 지급액 적용 결과 |
예상 총액 |
|---|---|---|---|
사례 1 |
만 35세 피보험기간 3년 최근 3개월 임금총액 840만원 |
평균임금의 60%가 최저기준보다 낮아 하한액 적용 |
11,888,640원 |
사례 2 |
만 48세 피보험기간 8년 최근 3개월 임금총액 1,080만원 |
기본 계산액이 최고기준을 넘어 상한액 적용 |
14,301,000원 |
사례 3 |
만 52세 피보험기간 12년 최근 3개월 임금총액 960만원 |
평균임금의 60%가 최저기준보다 낮아 하한액 적용 |
17,832,960원 |
예상 총액은 하루 지급액에 표에서 확인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모든 지급일에 실업인정을 받고 중간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짧더라도 임금이 높으면 하루 금액이 상한에 도달할 수 있고, 장기 근속자라도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수와 하루 지급액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상 총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소정급여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값은 전체 기간을 정상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전제의 예상 총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실업인정 회차별 인정일수에 따라 나뉩니다.
변동 요인 |
실제 지급에 미치는 영향 |
|---|---|
최초 대기기간 |
일반적으로 실업신고 후 최초 7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첫 회차 입금액이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알바·일용근로·소득 발생 |
근로한 날이나 취업으로 인정된 기간은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판단을 받습니다. |
재취업 |
취업한 날 이후에는 일반 구직급여가 중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미완료 |
지정된 실업인정 절차와 재취업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만료 |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월급처럼 세전금액에서 소득세를 빼는 방식보다, 고용센터가 인정한 일수에 확정된 구직급여일액을 곱해 회차별 입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을 늦추면 전체 일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수표상 기간이 길더라도 퇴직 후 신청을 늦게 시작하면 수급기간 안에 남은 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확인되면 신청 절차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하는 순서
직접 계산한 금액은 예상치입니다. 최종 지급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은 고용24에 반영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이력,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확인합니다
고용24에서 현재와 이전 사업장의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조회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산정자료와 이직 사유가 실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3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합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자료를 입력해 예상 지급일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후 확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증과 고용24 지급내역에 표시된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와 다음 실업인정일을 확인합니다.
계산 전에 준비할 정보
□
퇴직일 당시 만 나이
□
이전 직장을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
□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과 가입 공백기간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먼저 열어보세요. 직접 계산한 근속연수나 월급이 아니라 실제로 등록된 피보험기간과 평균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지급일수와 일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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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의 60% 지급구조와 이전 가입기간 합산 기준 확인
확인일: 2026년 06월 29일
유의사항
이 글은 2026년 06월 29일 확인한 고용노동부, 고용24와 현행 고용보험 법령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구직급여일액과 지급일수는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이력, 이직 사유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고용24의 이직확인서와 수급자격증에 표시된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